제1조(목적) 제1조(목적)
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군기) 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와 같이 한다.<개정 2010.10.1.>
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.
제3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개정 2010.10.1.>
부칙< 조례 제 93호, 제정 1995. 3. 2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조례 제 267호, 일부개정 2000. 1. 3>
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
부칙 <조례 제624호, 일부개정 2010.10.1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