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기장군 군기 조례

[시행 2010.10. 1.] [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624호, 2010.10. 1.]

제1조(목적) 제1조(목적)

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군기) 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와 같이 한다.<개정 2010.10.1.>

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.

제3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개정 2010.10.1.>

부칙< 조례 제 93호, 제정 1995. 3. 2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조례 제 267호, 일부개정 2000. 1. 3>

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

부칙 <조례 제624호, 일부개정 2010.10.1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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